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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15:57  화*

급여전표

선생님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급여는 3번 분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급여지급시 / 부과할때(말일) / 납부할때(10일)
이렇게 안해도 되나요?
  22-11-23 16:04  관리자
급여지급과 보험료 납부까지의 거래를 포함해서 3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우선 급여는 급여 지급시 분개합니다.
보통 분개는 차)급여 / 대) 예수금, 보통예금 으로 되겠네요.

만약 이때 급여 일부를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지급한 전표를 입력해야되고요..
그 후 보험료 납부 분개가 있을꺼구요.
차)예수금(직원부담금), 차)복리후생비(회사부담금) / 대)보통예금

그리고 주민세, 지방세 납부시 예수금으로 납부한 분개가 한번 더 있어야겠지요
차)예수금 / 대)보통예금

급여 예수금과 보험료 납부 분개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예수금과 4대보험료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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