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급여내역을 거래처에 연결해 사용할 줄은 생각도 못해 보았네요...ㅎ
그래도 같은 입력인데 다르게 표시 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쪽 그림의 노란색 첫째라인의 계정이 [급여] 하나만 보이는데, 실제 대체전표 안에서 차변,대변에 각각 어떤 계정을 넣으셨어요?? 또 두번째 그림의 [급여]의 분개는 어떻게?
==> 확인하였습니다.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의 로직상에서는 문제가 없네요.
단지 저희가 설계할 때 부터 급여 분개를 거래처로 연결하는 것은 생각치 못했었던 부분이어서...
아래쪽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2-11-16 15:15 관리자
혹시 [거래처관리]에 급여1월 신고, 급여2월신고 라고 거래처로 등록해서 사용중이신가요?
거래처원장 잔액계산은 매입매출 거래액, 입출금장부 계정으로 결제액, 외상 계정에 대해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처원장은 외상 관련된 계정(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등)과 입출금장부(결제수단 성격의 장부 계정)이 아니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1월 급여 전표에 대변에 <외상> 관련 계정이 하나도 없이 모두 <일반> 성격의 계정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을까 짐작되는데요.
예를 들어 "미지급비용" 계정은 외상 계정 성격이 아니여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거래처로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경우가 없다보니 "미지급비용"계정을 <외상>성격이 아닌 <일반>성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알찬회계에서 디폴트로 제공된 모계정은 계정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미지급비용" 계정은 모계정이여서 계정 성격을 <외상>으로 변경이 안됩니다.
급여를 거래처로 등록하여 거래처원장에 거래금액이나 결제액, 잔액계산에 반영하려면....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자식계정 추가하신 후 계정성격을 <일반> -> <외상> 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거나
거래처원장에 집계를 위해서 "미지급비용"대신 "미지급금"계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11-16 15:42 김**
아. 네알겠습니다.
하지만 미지급비용도 외상개념의 계정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상으로는 변동이 어려운가보군요..
여튼 방법이 생겼으니 감사합니다.
22-11-16 18:32 관리자
네.. "미지급비용" 계정 성격을 <일반> -> < 외상> 으로 변경하여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업데이트 설치 후 거래처원장 확인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