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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00:14  넥**

사업자등록증 반납기간중 발생한 회계 처리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폐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증 반납후 이루어진 거래(그 기간 동안 결산을 하지 않았습니다.)에 대해
사업자등록 재교부 받는 경우(법인은 동일법인이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접사업년도 결산은 2012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2022년 3월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이 사이기간 동안 몇건의 자금 입출입이 있었습니다.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되었으며,
은행 이자도 발생했습니다만,
회계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2022년 3월 날짜로 일괄처리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또한 미리 감사드립니다.~
  22-11-11 17:55  관리자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이 세무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세무적으로 잘못 처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무사상담을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비용 지불 후 적격증빙을 받으면 부가세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2022년도 회계장부에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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