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저번에 매입 분개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http://rcount.kr/menu/qna.php?mode=view&bno=1423&page=1
신용카드 대금일날 빠져나간 돈 전액을 매입(상품)으로 잡는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매입매출전표
구분: 4.매입
거래계정: 매입(상품)
결제방법: 주거래통장
그런데 이때 금액에만 빠져나간 돈 액수 적고 '세액'에는 아무것도 안적는것 맞지요?
해외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 '대행'만 해주는 거라서
매출액에서 매입액 뺸 저의 이익에서 10% 부가세로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건의 대금을 대신 지불할때 부가세는 분개안하는게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2.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데요.
이거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같이 분개하는게 맞나요??
22-11-02 08:14 관리자
1. 세액은 판매자에게 받은 3가지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에 판매대금과 부가세가 별도로 적혀있는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국내 사업자번호로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인 경우 외국인사업자가 그런걸 해줄 수 없으니 당연히 부가세 없습니다.
2. 배송대행지? 이거는 국내사업자지요?
위에서 답변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배송대행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여기에 적힌 부가세 금액 만큼 분개해 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입의 경우(즉,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부가세를 따로 분개하지 않고
공급가+세액의 합계금액을 매입한 계정에 적어도 됩니다.
부가세신고 때 매입부가세 신고를 안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내가 부가세환급을 안받겠다는 것이니 국세청은 더 좋아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