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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13:04  루*

입출금 전표 작성 방법

따라하기의 예제1번을 보면 장부에 현금하시고 계정과목 선택에서 계정과목을 적지 않고 국민은행으로 적었는데 상대 거래처(국민은행)를 거래처에 적지 않고 계정과목에 국민은행이라고 적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임의로 하는건가요?? 보통예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적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2-07-14 14:13  관리자
알찬회계에서는 통장, 카드 등과 같은 결제수단은 거래처가 아니라 입출금장부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정과목에서 통장 등록할 때 모계정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보통예금"으로 선택하여 장부명만 사용자가 구분하기 쉽게 은행명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관리하는 계정명(입출금장부명)은 "보통예금" 보다는 통장별로 구분하기 쉽게 "보통예금(국민)" 또는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
입출금장부명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해당 계정과목은 "보통예금"입니다.

만약 국민은행 계좌가 여러개면 입출금장부명(계정명)은 국민은행(1011), 국민은행(1012) 등과 같이 계좌번호 끝 4자리 숫자를 같이 넣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장간 이체거래는 입출금전표의 [장부]와 [계정]간의 이체거래로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우리은행 -> 국민은행 10만원 이체거래는 우리은행에서는 출금이고 국민은행에서는 입금입니다 .
알찬회계에서 통장간 이체거래는 입출금전표에서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거래구분(출금)의 주체인 우리은행에서 출금거래로 입력하시면 되니다.
[장부] : 우리은행 - 거래구분:출금 - [계정]: 국민은행 - 금액:10만원
  22-07-14 15:00  루*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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