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하기의 예제1번을 보면 장부에 현금하시고 계정과목 선택에서 계정과목을 적지 않고 국민은행으로 적었는데 상대 거래처(국민은행)를 거래처에 적지 않고 계정과목에 국민은행이라고 적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임의로 하는건가요?? 보통예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적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2-07-14 14:13 관리자
알찬회계에서는 통장, 카드 등과 같은 결제수단은 거래처가 아니라 입출금장부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정과목에서 통장 등록할 때 모계정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보통예금"으로 선택하여 장부명만 사용자가 구분하기 쉽게 은행명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관리하는 계정명(입출금장부명)은 "보통예금" 보다는 통장별로 구분하기 쉽게 "보통예금(국민)" 또는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
입출금장부명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해당 계정과목은 "보통예금"입니다.
만약 국민은행 계좌가 여러개면 입출금장부명(계정명)은 국민은행(1011), 국민은행(1012) 등과 같이 계좌번호 끝 4자리 숫자를 같이 넣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장간 이체거래는 입출금전표의 [장부]와 [계정]간의 이체거래로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우리은행 -> 국민은행 10만원 이체거래는 우리은행에서는 출금이고 국민은행에서는 입금입니다 .
알찬회계에서 통장간 이체거래는 입출금전표에서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거래구분(출금)의 주체인 우리은행에서 출금거래로 입력하시면 되니다.
[장부] : 우리은행 - 거래구분:출금 - [계정]: 국민은행 - 금액: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