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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 12:16  행**

세무서 사무실에서 기장료를 세금계산서로 받았을경우 전표문의 드려요

세무서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료를 세금계산서로 받았고 바로 기업은행에서 현금으로 입금 시켜 지급했을 경우 매입전표 하나만 전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전표1장 기업은행 출금전표 1장 이렇게 2장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위 사진처럼 매입전표1장으로 결재방법:현금 처리하면 자동으로 기업은행 통장에서 출금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위 매입전표 작성이 잘 된건가요?
경리초보라 문의드려요
  22-06-27 13:14  관리자
안녕하세요
알찬회계에 기업은행 입출금장부를 등록 않고 "현금"계정으로만 기록하고 계시다면 맞게 작성하셨습니다.

혹시 기업은행 통장을 입출금장부에 등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기업은행 통장에서 출금해서 기장료 결제하셨다면 매입전표에서 결제방법을 "현금" -> "보통예금(기업은행)"으로 수정하여 기록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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