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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15:55  김**

정부보조금 관련 문의드려요.

상환의무없는 정부보조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서 비품 및 지급수수료 등에 사용했습니다.
1.정부보조금 계정?
2.정부보조금으로 지불한 비용들 분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2-03-01 19:27  관리자
입금 받았을때 계정을 [489. 국고보조금] 으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해당 보조금으로 지출한 비용들은 각각의 비용에 맞는 계정(예:비품, 지급수수료)등으로 처리하시구요.

국고 보조금도 공짜이지만 엄연한 수익이므로 수익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2-03-02 13:20  김**
감사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비품(100원) 매입금 지급시
차변 / 대변
국고보조금 100 / 비품 100
보통예금 10 / 부가세 10 (부가세는 보조금 지급안됨)

으로 해야 할까요?
아님 보조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니 보통예금 110원으로 잡아야 하나요?
  22-03-02 13:49  관리자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그래야 예금 잔액을 맞출 수 있죠.

국고보조금으로 구매한 것을 부가세매입공제가 안되나요? 그건 몰랐네요.
어쨌든 부가세공제가 안되면, 부가세 포함금액을 지출비용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예금 110 / 비품 110
  22-03-02 14:28  김**
감사합니다. ^^
보조금은 차감을 안해도 될까요?
비품을 보조금으로 구입했으면 보조금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도 정부보조금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2-03-03 19:45  관리자
댓글이어서 바로 알아 채지 못했네요.
보조금 차감 안해도 됩니다.
보조금도 회계 입장에서는 엄연한 영업외수익이니까요.
보조금을 계정을 사용해서 다 차감해 버리면 년말 결산에서 보조금 계정이 아얘 보이지 않게 되니 어떤 수익이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되어 버리잖아요...ㅎ

만일 보조금 지급 조건이 나중에 보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까지 보고해야 한다면 [적요범주] 기능을 이용해서 범주에 [코로나보조금] 같은 이름으로 정리해 두세요.
  22-03-04 13:35  김**
회계쪽은 초보라 모르는게 많아요. 알찬회계로 작년회계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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