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해야 할까요?
아님 보조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니 보통예금 110원으로 잡아야 하나요?
22-03-02 13:49 관리자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그래야 예금 잔액을 맞출 수 있죠.
국고보조금으로 구매한 것을 부가세매입공제가 안되나요? 그건 몰랐네요.
어쨌든 부가세공제가 안되면, 부가세 포함금액을 지출비용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예금 110 / 비품 110
22-03-02 14:28 김**
감사합니다. ^^
보조금은 차감을 안해도 될까요?
비품을 보조금으로 구입했으면 보조금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도 정부보조금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2-03-03 19:45 관리자
댓글이어서 바로 알아 채지 못했네요.
보조금 차감 안해도 됩니다.
보조금도 회계 입장에서는 엄연한 영업외수익이니까요.
보조금을 계정을 사용해서 다 차감해 버리면 년말 결산에서 보조금 계정이 아얘 보이지 않게 되니 어떤 수익이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되어 버리잖아요...ㅎ
만일 보조금 지급 조건이 나중에 보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까지 보고해야 한다면 [적요범주] 기능을 이용해서 범주에 [코로나보조금] 같은 이름으로 정리해 두세요.
22-03-04 13:35 김**
회계쪽은 초보라 모르는게 많아요. 알찬회계로 작년회계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