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작년 8월에 사업을 개시한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어렵게 장부 작성을 하고 있는데....기말에 해야하는 회계처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할부로 하고 있는데 총액 기준으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처리(5개월)하였습니다.
사무용 가구는 3번에 걸쳐 구입하였는데 총액이 150정도 밖에 안되어 감가상각처리하느니 비용처리하는게 나을거같아 소모품비로 수정한 상태입니다.
이것 외에 해야햘 결산이 있을까요?
22-01-27 19:56 관리자
아주 꼼꼼하시네요...^^
가구등을 사무용품비로 처리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되기 전 까지는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은 여러가지 준비와 한도등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큰 관심이 없는것 같아요...ㅎ
(성실신고에 대해서는 검색해 보세요..^)
미리 걱정하시기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미래를 생각해서 꼼꼼히 정리하고 알아 두면 법인이 되어서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세법에서 볼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결산과 신고인것 같아요.
법인은 자산, 부채등도 중요한데 개인은 수익,비용을 위주로 신고하니까요.
일반적으로 결산의 주요 조정사항으로 말씀하신 감가상각 외에 '대손충당금'이 있습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남은 외상매출액의 일정 % 금액을 비용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장부상에 외상매출액 잔액이 100만원이면 약 1만원의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해는 조금 도움이 되지만 금년에 외상매출잔액이 110만원이면 작년 한도를 넘는 10만원에 대한 1천원만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 작은 회사들은 무시하는 결산처리 사항이죠.
(질문하셔서 대답하지만 개인회사들은 보통 다 무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개인회사에 결산조정을 통해 도움이 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해마다 바뀌어서,
5월소득세 신고 때에 홈택스신고 양식을 잘 보고 놓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결산,세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이야기 밖에 드릴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