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거래의 기록은 매입에 비해 비교적 쉽습니다.
매입전표에는 여러가지 계정(매입.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지급수수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하지만 매출전표에서 사용하는 거래계정은 한 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매출'입니다.
도소매 업종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매출'이고, 서비스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매출'입니다.
건설업도 매출, 운수업에서도 매출입니다.
여러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매출 분석을 위해 '매출' 종류를 여러가지로 나누어 입력하는 곳도 있지만 표준계정 상에서는 어쨌든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 '매출'에 대한 외상은
'외상매출금'입니다.
매입전표에는 [거래계정]이 매입.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통신비..등 다양하기 때문에 외상인 경우 [결제방법]도 상품.원재료 매입시에는 '외상매입금'을, 그밖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이 되어서 신경을 좀 써야 하지만 매출전표는 거의 대부분 '매출'만 사용하기 때문에 결제방법도 거의 대부분 '외상매출금'입니다.
(물론 매출전표에서도 매출 이외의 계정을 사용할 때는 결제방법은 '미수금'이 되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수익원은 매출입니다.)
소매점에서 현금판매와 같은 단순한 매출기록은 [입금전표]를 사용해도 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먼지 입금전표에 기록하는 예를 봅시다.
■ 알사탕 1개를 100원에 팔고 현금을 받다.
[F2] 입출금전표를 불러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위 전표는 회계적으로는 완벽한 입력이지만 실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입전표의 설명과 같습니다.
첫째 부가세를 별도로 기록할 수 없고,
둘째 자금관리가 비효율적입니다.
같은 거래를 부가세를 분리해서 '경과계정'을 사용해서 기록해 봅시다.
[F4] 매출전표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거래처 '소매고객'은 여러분이 [소매고객]이라는 매출 거래처를 추가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기타매출처'를 사용해도 되지만 업무에 따라 불특정 다수 거래처를 하나의 거래처로 통합해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거래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소매가 많으면 '소매고객'이라는 거래처원장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했으면 '네이버'라는 거래처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오늘는 알사탕 외에도 풍선껌 500원, 볼펜 400원을 포함해 총 1,000원어치의 현금 소매판매가 있었다고 합시다.
풍선껌,볼펜 판매에 대한 매출 전표도 작성했습니다.
이제 저녁 마감후에 다음과 같이 오늘 현금판매 분에 대한 입금전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시 [F2] 입금전표로 변경해서 다음과 같이 외상으로 처리했던 소매매출을 입금처리합니다.
매입전표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니 충분히 이해하셨죠?
▶ 부가세는 꼭 분리해 기록해야 할까?
편의점 같은 소매점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 매출을 기록할 때마다 공급가액,세액을 분리해 기록하려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팔 때마다 금액=6,363 세액=637 합계=7,000원으로 기록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평소 거래내역을 입력할 때 [금액] 란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나중에 정산하면 됩니다.
(보통 부가세신고 전 달의 마지막 날짜로 정산합니다.- 1기신고가 7.25일면 6.30일자로 정산합니다.)
위 예제 알사탕 같은 경우 [금액=100,세액=0, 합계=100]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찬회계의 [설정 > 부가세자동계산]를 <직접입력>으로 설정해 두면 금액을 입력해도 자동으로 부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처별 부가세자동 계산 여부는 거래처 추가.수정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을 1.1로 나누어 금액과 세액을 분리해서 대체전표를 이용해 매출에서 부가세 만큼을 차감해 주면 됩니다.
수퍼마켓 처럼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섞여있는 사업자라면 알찬회계의 계정과목 관리에서 [면세매출]을 '매출'의 자식계정으로 추가해서 평소 거래내역을 입력할 때 면세품은 [면세매출]로 기록하고, 부가세 신고 때는 과세매출 합계만 부가세를 분리해 주면 됩니다.
▷ 부가세 분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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