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공제항목 설정
급여내역을 작성할 때 기초가 되는 급여지급 항목과 소득세를 비롯한 공제항목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알찬급여에서는 근로구분(1.일반직 2.일용직 3.사업소득 4.기타소득)에 따라 각각 지급.공제항목의 디폴트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원 등록 할 때 사원구분(=근로구분)을 정해 두면 이 사원의 급여를 작성할 때는 자동으로 이 설정에서 만들어 둔 지급.공제항목이 보이고 여러분은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처음 이곳에 오면 저희가 만들어 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팅 상태가 보입니다.
리스트 왼쪽의 항목명에 대해 과세.비과세(공제항목에서는 법정공제.기타공제) 구분과 함께 근로구분에 따라 ○ △ X 표시가 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기호는 다음을 뜻합니다.
- ○ : 급여명세서을 추가할 때 기본으로 보여 주는 항목
- △ : 기본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급여목록 하단의 [추가] 버튼으로 추가 선택하는 항목(예:가끔 쓰는 항목)
- x : 이 근로구분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항목
설치시 제공된 급여.공제항목 이외에 추가할 항목이 있으면 상단 [추가] 버튼으로 회사의 규정에 맞게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 한 번이라고 급여작성에 사용했던 항목은 다른 이름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목명의 이름으로 지급.공제항목을 구분하지만, 컴퓨터는 각 항목명에 부여된 고유 코드번호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한 번이라도 급여에 사용했던 항목명의 이름을 바꾸면 과거 급여내역의 항목명 이름까지 바뀌게 됩니다.
예를들어 그동안 [직책수당]을 사용했었는데, 회사 경영방침이 바뀌어 직책수당은 더이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직책수당은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 이 자리를 새로운 항목인 [육아수당]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과거의 급여자료를 볼 때 과거 직책수당이었던 모든 급여내역 항목이 [육아수당]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책수당의 이름만 바뀌었지 내부적인 코드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항목인데 오타라든지 이름 표현만 바뀐 경우라면 항목명을 수정해도 됩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수정화면으로 들어가 [정렬순서]를 8~9 정도로 변경해서 저장하면 이 항목들은 맨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서설정.직위설정에서도 똑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