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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급여 도움말


  3-3. 4대보험요율 설정

정규직, 계약직사원에 대한 급여를 입력할 때 4대보험 계산을 위한 보험요율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근로소득 조견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지만 4대 보험은 이곳의 설정 요율에 따라 급여액에 따른 보험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금.보험요율 설정

■ 보험료 적용 대상금액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건강보험 공단에 매년 신고한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2)매월 지급하는 그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1)신고보수월액을 사용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은데, 만일 여러분의 회사는 매월 지급액에 따라 4대보험을 계산한다면 [실지급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보수월액] 옵션인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때 급여지급액에 관계없이 해당 사원의 추가수정화면의 [신고보수월액]란에 입력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경리 담당자는 매년 한 번씩 연봉 변경등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신고할 때는 사원대장의 각 사원별 수정창에 들어가 [신고보수월액]과 [보험료]를 변경해 주면 이후는 항상 그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지급액]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자료를 추가할 때 입력한 지급항목(과세)합계 금액에 대해 이 창 하단의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 4대 보험 요율표
4대보험 요율표는 그림에서 처럼 위 아래 두가지 요율표가 있습니다.
급여전표의 귀속년.월이 [적용기준월] 이후면 위쪽 요율을, 이전이면 아래쪽 요율을 이용해 4대 보험액을 계산합니다.

이 보험요율은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 바뀌어야 하는데, 위 그림에서 보듯이 4대 보험마다 변경되는 년월이 다르기도 합니다.
뉴스나 세무사로 부터 언제 부터 어느 보험의 요율이 바뀐다고 들으면 해당 년월의 급여를 입력하기 전에 이 설정화면에서 요율을 변경하고 급여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새 보험요율 나왔는지 확인하기]
유료버전에서는 상단에 [새 보험요율 나왔는지 확인하기]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 변경된 보험요율이 있는 경우 해당 요율을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가져와 새 보험요율로 갱신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상에 갱신된 새 보험요율 설정을 저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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