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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증빙 도움말


증빙추가
■ 도움말 요점
  • 항목간 이동은 Enter 또는 Tab
  • 날짜입력은 0403 같이 네 자리로 입력추천 (일자만1-2자리, 월일4자리, 년월일6자리 모두 가능)
  • [검색] 란에서 거래처명 1-2자 입력후 Enter (F12는 전체목록)
  • 미리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는 [검색]란 건너뛰고 [거래처]란에 직접입력
  • 거래품목을 추가하는 핫키는 Insert
  • 등록된 품목목록에서 수량의 기호(+/-)를 바꾸려면 -(마이너스키)
  • 등록된 전체품목의 수량 기호(+/-)를 바꾸려면 Ctrl-(Ctrl-마이너스키)
  • [제목]란에서 F12 는 이전 품목거래 복사기능
  • 핫키 F9, F10, F11 로 증빙종류 변경
  • 본.지사.프렌차이즈 간 [전자문서로 송신]
  • 사용자가 변경한 화면크기,위치를 저장하려면 Alt-S(단, 설정에서 [화면저장]옵션 체크시)

■ 새 증빙 추가 - F9 F10 F11
새 거래명세표(F9), 견적서(F10), 발주서(F11) 를 추가하는 화면입니다.
이 증빙전표의 상단 제목은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증빙추가
품목거래전표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이 증빙추가로 저장된 내용은 회계전표가 아닙니다.
회계전표와 다른 보조증빙 저장 파일에 저장되기 때문에 각종 회계정보(거래처원장, 입출장부..등)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거래처선택
거래처는 등록된 거래처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거래처원장 없이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거래처 중에서 선택할 때는 [검색]란에서 거래처명 1-2자 정도만 입력하고 Enter를 치면 입력한 문자열을 포함하는 거래처 목록이 나와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또는 [검색]란에서 F12 키를 치면 전체 거래처가 모두 표시됩니다.
등록 거래처가 아닌 신규 거래처에 견적서등을 발행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회성 거래까지 거래처원장을 등록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거래처관리가 복잡해 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때는 [검색]란에서 Tab 키로 건너 뛰거나, 마우스로 [거래처]란을 선택한뒤 직접 거래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 제목.. / 이전거래,증빙에서 복사
제목은 입력하지 않으면 하단의 거래품목의 이름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각 증빙의 제목은 [설정]에서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견적서를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같이 쓰는데 이런 경우에 [설정-양식설정]에서 견적서의 기본제목을 적어두면 그 제목이 기본으로 보이게 됩니다.

[제목..]란은 또 하나 이전에 기록한 거래처원장 or 증빙내역에서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커서가 [제목]란에 왔을때 만능핫키인 F12 를 치면 아래와 같은 보조 메뉴가 나타납니다.(마우스로는 [제목..]을 클릭합니다.)
단, 이 F12 보조메뉴는 등록 거래처를 선택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증빙복사메뉴
여기서 [이전 보조증빙에서 선택]을 선택하면 이전 이 거래처에 발행한 증빙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더블클릭이나 Enter로 선택하면 선택한 과거 증빙의 거래품목들이 그대로 복사되어 하단에 들어옵니다.
[회계거래처원장에서 선택]을 선택하면 회계장부의 거래처원장에 기록했던 품목거래리스트들이 나타나서 이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로 송신]
알찬회계를 사용하는 회사들 간에 사업자번호를 주소로 하여 작성한 증빙을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주로 지사나 프렌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 발주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 수발주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무료여서 무료버전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신확인은 유료버전만 가능합니다.
즉 무료버전은 본사에 발송만 가능하고 본사가 문서를 수신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사나 가맹점은 발주요청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사 한 곳만 유료버전을 사용하고 지사.가맹점은 무료버전을 사용해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 읽어 보세요.

■ [회계에 저장]
작성한 보조증빙을 회계의 매입 또는 매출전표로 복사해 저장합니다.
거래명세표와 견적서는 매출전표로 복사되며, 발주서는 매입전표로 복사됩니다.

■ 증빙 거래품목 추가
증빙품목 추가는 회계 또는 재고모듈에서 사용하는 품목거래 추가와 거의 동일합니다.
[+품목추가] 버튼(또는 키보드의 Insert 키)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거래 품목추가 화면이 나타납니다.
(또는 Enter 키로 품목내역란 까지 왔는데 등록된 품목내역이 없을 때 다시 Enter를 치면 품목추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래품목추가
검색 검색어(보통 품목명중 2글자)를 입력하고 Enter를 치면 품목대장의 [품목명, 규격/별칭, 코드] 중에 검색어가 포함된 품목만 리스트 목록에 보여줍니다.
이때 검색결과가 1개 뿐이면 리스트를 보여 주지 않고 바로 그 품목이 선택, 입력됩니다.
검색결과가 2개 이상이면 리스트에서 선택해서 Enter 또는 마우스 더블클릭으로 선택합니다.

* 검색어 없이 전체 품목대장을 보고 싶으면 그냥 Enter키 또는 [F12] 또는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체 품목 리스트에서 목록 맨 앞 체크박스(□)에 마우스클릭(또는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눌러 여러개를 선택하고 Enter를 치면 체크한 여러개 품목이 한 방에 등록됩니다.
* 품목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내용을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려면 [검색]란에서 Tab 키를 누르면 품목명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입력한 내용은 재고계산이나 판매집계에서 제외됩니다.)
품목명
규격,별칭
[검색]란에서 품목대장에 등록된 거래품목을 선택한 경우 이 [품목명/규격]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품목대장에 등록된 내용(품목명,규격)으로 사용됩니다.
품목대장에 입력한 정보 외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비고]란을 이용해야 합니다.
* 위 [검색]란에서 검색어 없이 Enter 또는 마우스로 품목명을 클릭하여 직접 키보드로 품목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재고관리 또는 품목별 집계보고서 등이 필요 없는 내용을 입력할때..)
그러나 이때는 하단의 [비고]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위, 수량 품목대장에서 품목을 선택했으면 품목대장에 적어둔 해당품목의 [단위, 단가, 수량]의 정보를 계산해 자동으로 화면에 보여줍니다.
Enter 키를 이용해 다음 칸으로 이동하면서 기본값 이외의 수량이나 단가인 경우 키보드를 직접 수정 입력해 가면서 한칸씩 내려 갑니다.
수량,단가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4자리까지 직접 입력하면 되며, 수량*단가의 결과인 금액은 소수점이하는 절사하고 정수만 사용됩니다.
단가
할인율
마진율
단가는 매출전표인 경우 [설정 → 판매단가비율적용]의 옵션에 따라 자동 결정됩니다.
우선 이 옵션이 <안함>으로 되어 있으면 품목대장에 등록된 [출고 기준단가]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단가 자리에 커서가 왔을때 직접 입력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이 <할인율> 또는 <마진율>으로 설정된 경우은 이 비율에 따라 단가를 계산합니다.
(단 이 할인율/마진율 옵션은 매출거래에만 적용되고 매입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율]은 '출고기준단가'에 대한 비율(%) 이고, [마진율]은 '입고기준단가'에 대한 비율(%) 입니다.
할인율,마진율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는 순전히 사용자의 거래관행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상판매가에서 몇 % 할인을 해서 판매단가를 정하는 회사라면 [할인율]을 사용하고, 매입단가에 몇 % 의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판매단가를 정하는 회사라면 [마진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설정에서 <할인율> 사용이고, 품목대장의 [출고기준단가]가 1,000 [할인율 20%]원이면 매출전표에서 이 품목을 선택하면 단가가 800 원으로 표시됩니다.(1,000 - (1,000 * 20%) = 800)
<마진율> 사용인 경우는, [입고기준단가]가 500 원에 마진율 20% 원이면 매출전표에서 이 품목을 선택하면 단가가 600 원으로 표시됩니다.(500 + (500 * 20%) = 600)

* 선택한 거래처의 [거래처정보]에 마진/할인율 비율이 있으면, 이 거래처의 할인/마진비율을 품목대장의 비율보다 우선 적용해 단가를 보여줍니다.
예를들어 위의 예와 같은 품목인데 거래처의 할인/마진율이 30% 라면 이 거래처에서 입력할 때는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단가가 책정됩니디다.
  - 할인율 적용시 : 1,000 - (1,000 * 30%) = 700 원
  - 마진율 적용시 : 500 + (500 * 30%) = 650 원

* 할인율 또는 마진율이 적용된 단가인 경우 화면상에 어떤 요율이 적용된 것인지 보여 줍니다.
▷▷ 할인과 마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최근거래단가(F12) 버튼을 클릭 or [F12]키를 치면 선택한 품목의 거래했던 과거 단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본으로 최근단가는 최근 30일이며, 화면 하단에서 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최근단가의 기본 기간을 설정하면 이 기간을 기본으로 조회합니다. 단 기간을 길게 하면 당연히 조회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적당한 기간으로 설정해 사용하세요.

[할인과 부가세 입력]
상품을 판매할 때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회계에서는 할인 금액은 별도로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원래 20,500원 짜리 상품을 거래하면서 500원 자투리는 빼고 20,000원에 판매했다면 20,000원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관리상의 이유로 또는 고객을 기분좋게 해주려고 거래명세표등에 20,500원과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500 원을 적는 경우도 아주 흔한 일입니다.
알찬회계의 품목전표에는 이러한 실무의 요구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할인과 부가세를 품목대장 목록을 통해 입력할 때는 반드시 '할인'을 먼저 선택하고 '부가세'를 맨 나중에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할인까지 된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관련 도움말 링크
▷▷ 회계의 품목거래 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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