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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월 등록

■ 전기이월 등록
새해가 되면 새 회기를 추가해야 합니다.
회기 추가는 좌측 메뉴의 [설정]-[회기관리]에서 [새회기 추가]로 새로운 회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 회기년도에 처음 들어 오면 '전기이월'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전기이월이란 전년도 12.31 현재의 현금.통장.신용카드의 잔액과 거래처별 외상잔액들을 등록해 주는 작업을 뜻합니다.
(전기=전회기에서 최종잔액을 '이월'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전기이월을 하기 전에 꼭 사용 회기의 회계년도를 확인해주세요.
전기 이월은 현재 사용중인 회계년도의 직전년도의 기말잔액을 이월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중인 회계년도 선택에 따라 직전 회계년도의 회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계년도를 잘못 선택하면 이월잔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

[Tip!] 전기에서 이월내역 계산해 가져오기
전기이월

직전년도 기말 잔액을 다음 회계년도의 전기 이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기 이월을 하려면 [회기관리]에서 회계년도별로 이전회기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중인 회기를 2025년도 회기를 선택하면 [설정]-[회기관리]에서 2025년도 회기의 [이전회기]에 설정된 회계년도 기준으로 이월작업이 됩니다. 새회기 추가시 이전회기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월작업은 할 수 없고 전기 이월 메뉴에서 직접 계정과목별 이월 잔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기이월은 다음과 같이 작업합니다.
  1. [설정]-[회기관리]에서 회계년도별 회기의 이전회기가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회기변경을 통해 새 회기를 선택합니다.
  3. 화면상단 [설정]-[전기이월] 메뉴에서 상단의 [이월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
  4. 전기이월 추가화면에서 계정과목을 선택하고 이월잔액을 입력합니다.

■ 전기이월 작성 요령
전기이월은 차변(자산) 쪽과 대변(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 입력했는데 금액이 맞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빼 먹은 것이며, 여기서 차.대변 합계가 맞지 않으면 합계잔액시산표의 차대변 합계도 항상 그만큼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전기이월 계정과목과 금액은 전년도의 결산이 완료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산이 완성되는 것은 통상 다음해 1~3월이 되어야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사업자는 당장 사용해야 하는 중요 계정(현금.통장.카드와 거래처별 외상잔액) 들만 입력해서 사용하다 세무사로 부터 결산서를 받으면 결산서의 '대차대조표'를 보고 나머지 계정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대차대조표에 금액이 있는 모든 계정을 그대로 입력해서 차.대변을 맞추면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들은 전기이월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통장.카드와 거래처별 외상잔액 이외에는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계정의 금액을 추산해서 입력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자본 합계의 차이나는 금액을 [자본금]이라는 계정으로 입력해서 양쪽 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원래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이렇게 해야 복식부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입력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과목
현금.통장.신용카드를 비롯한 자산.부채.자본 계정을 선택합니다.
상품재고액, 비품가액, 임차보증금, 사채, 자본금 등도 알면 모두 입력합니다.
수익.비용 계정(매출등 수익관련 계정과 각종 비용계정과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수익.비용 계정은 자기 회계년도 내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월하는 계정과목이 아닙니다. 회계원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거래처의 외상잔액은 매출처는 '외상매출금(또는 미수금)'을 선택하고, 매입처에 줄돈이 남아 있으면 '외상매입금(또는 미지급금)' 으로 선택합니다.

■ 금 액
이월 금액을 입력합니다.
현금.통장은 12.31 마감후 잔액이며, 신용카드에는 아직 결제하지 못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전년도 부터 '알찬웹장부'를 사용했다면 각 장부의 잔액은 [합계시산표]에서 각 장부의 잔액입니다.
역시 전년도 부터 '알찬웹장부'를 사용했다면 거래처별 이월잔액은 웹장부 메뉴의 [거래처별 집계]에서 기간을 [전체]로 클릭하여 0000-00-00 부터 전년12.31(예 2022-12-31)로 조회하고 결과에서 [줄돈]에 금액이 있으면 '외상매입금'으로, [받을돈]이 있으면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합니다.

■ 거래처
거래처는 외상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각 거래처별로 입력합니다.
합계잔액시산표나 세무사가 보내주는 결산서에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액'이 전 거래처 합계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거래처별로 각각 외상잔액을 알아야 하므로 이것을 거래처별로 나누어 각각의 외상잔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거래처별로 외상잔액을 계산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적 요
대부분의 경우 '전기이월'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차제 목조회
※ 6186
※ 26681
01 2658
02 1006
03 1752
04 1911
05 293
06 199
1425
07 1389
08 1314
09 271
10 300
11 791
12 1076
13 1727
14 801
15 1642
16 4050
17 331
18 227
19 623
20 677
21 46
22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