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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회계 도움말


거래처 등록
■ 도움말 요점
  • 거래처 추가 핫키 :  Insert
  • 1회성 거래처는 [기타매출처,기타매입처]를 사용권함
  • 거래처구분과 주거래계정을 등록해 두면 전표입력시 거래처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구분과 계정을 보여줌
  • [부가세처리] 는 [설정]의 ‹ 부가세자동계산 ›이 기본으로 예외 거래처는 여기서 변경
  • 거래처별로 할인/마진율 설정 가능
  • 즐겨찾기 순위를 작게하면 거래처목록에서 위쪽에 위치하게 됨

■ 거래처의 개념
회계의 모든 거래에는 원칙적으로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매입매출 뿐만 아니라 입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도 불특정 거래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식사를 하면 식당이, 택시를 타면 택시회사가 거래처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회성 거래처까지 모두 거래처로 등록해서 사용하려면 관리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거래처를 검색하는데 1년 전 밥 딱 한번 먹었던 '미미식당' 까지 나오면 도움은 커녕, "여기는 뭐하는 데지?" 하는 혼란만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처'는 거래가 자주 있는 업체들만 거래처 장부로 등록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외에 일회성 거래처나 고객들은 [기타 매출처] 나 [기타 매입처]에 함께 몰아서 기록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처명이 필요하면 [적요]에 거래처명을 적어 두면 되겠죠?

'알찬회계'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기타매출처]와 [기타매입처] 2개의 거래처가 자동 등록됩니다.
[기타매출처]는 1회성 거래처나 소매고객의 매출은 모두 이곳에 기록하세요. 거래처명은 필요한 경우 적요에 씁니다.
[기타매입처] 역시 비품 소모품구매, 식대.. 같은 1회성 거래를 함께 사용합니다.
또 소매고객 장부만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싶으면 [매출처]로 새 거래처를 추가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간혹 1회성 거래처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곳은 정식 거래처로 등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관리를 위해 회계장부와 별도로 관리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기타매출처나 매입처에 기록해도 회계처리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 거래처 등록
거래처 추가는 메인메뉴 상단 툴바의 [거래처]를 선택해 거래처 리스트가 나온 뒤, 우측의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리스트에서 핫키 [Insert] 또는 숫자패드의 [+] 키를 사용해도 됩니다.)
알찬회계 거래처등록
[상호와 거래처별칭]
[상호]와 [거래처별칭]과 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식 회사명이고, '거래처명'은 우리가 알아 보기 쉽게 간단히 줄인 이름이 있으면 그것으로 조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명이 길거나, (주)자를 빼고 싶을때, 단골거래처로 '상희네' 처럼 별명으로 부르는 회사가 있다면 거래처별칭에 그 이름으로 적어 두면 검색하기 편합니다.

[상호 ~ 종목]
[상호] 부터 [종목]까지는 이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적어두면 세금계산서 발행시 이 거래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해당 정보가 세금계산서에 들어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좌측 하단의 [세계발행메모]에 내용을 적어두면 세금계산서 발행 화면에서 참고사항에 이 내용이 자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는 장래를 위한 준비사항이고, 현재 알찬회계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밖의 추가화면의 대부분은 항목명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중요한 또는 어려운(?) 항목만 설명합니다.
주거래구분 거래처 분류로 <매출처><매입처><기타>를 선택합니다.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를 선택하면 이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매입][매출] 구분이 선택되어 보여집니다.
물론 자동선택된 구분은 전표입력시 사용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주거래계정 이 거래처와 거래할 때 주로 발생되는 계정과목을 지정합니다.
<매출처>를 선택하면 기본으로 [401.매출]이 주거래계정으로 자동 선택되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매출처와 거래하는 계정이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매입처>를 선택하면 기본으로 [501.매입]이 주거래계정으로 선택 됩니다.
그러나 <매입처>인 경우에는 주거래계정이 '매입'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요금이면 [거래처=한전, 거래계정=전력비]가 될것이고, 통신비이면[거래처=KT, 거래계정=통신비=, 생수를 받는 거래처면 [복리후생비], 기장료 내는 세무사는 [지급수수료]등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래처 정보에 미리 주거래 계정을 설정해 두면 매입매출 전표 입력시 거래처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매입/매출 구분과 거래계정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입력이 훨씬 빠르고 편해집니다. (같은 거래처에서 한 개 이상의 거래계정이 사용된다면 주로 사용하는 계정을 적어두고, 전표입력할 때 바꾸어 주면 됩니다.)

<기타>를 선택하면 기본 주거래계정은 비어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주거래계정을 등록해 두면 전표입력시 해당 계정이 자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거래구분이 <기타>인 경우에는 매출 계정, 매입과 비용계정은 선택할 수 없고, 고정자산 등이나 매출 외 수익 계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방식 이 거래처와 거래할 때 주 거래방식이 외상이냐, 바로 결제하느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기본 [외상거래]를 사용하실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소매고객 같은 경우 [바로결제]를 사용해도 되지만, 현금거래인 경우에도 일단 외상거래로 매입매출 전표를 기록하고, 나중에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 정리할 때 입출금만 따로 입력하는 방식이 관리도 편하고 자금시재도 훨씬 더 정확해 집니다.
세무사사무실이나 대기업에서도 모두 이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꼭 [외상거래]로 사용하세요..^^
(FAQ의 [경과계정을 사용하면 기록이 정확해 집니다] 를 한 번 읽어 보세요.)
주결제장부 결제를 할때 주고 주고 받은 장부를 선택합니다.
<외상거래>를 선택하면 전표에서 거래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매입매출 구분에 따라 결제방법이 외상매출,외상매입,미수금,미지급금등으로 상황에 따라 적당한 계정이 들어갑니다.
<바로결제>를 선택하면 결제방법에 그 장부가 보이게 됩니다.
부가세처리 매입매출 전표에서 [금액]란에 입력했을때, 부가세란에 자동으로 10%의 금액을 보여주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이 옵션은 거래처를 추가할때 기본값을 [설정 › 부가세자동계산] 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예외 거래처는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정값은 '자동계산'이지만 이 거래처는 면세업체라면 여기는 '직접입력'으로 해두면 이 거래처에서 매입매출 전표를 작성할 때는 부가세가 자동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 거래관행상 부가세는 월말에 매입매출을 집계해서 발행하는 경우라면 평소 거래입력시에는 부가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거래한다면 이 역시 이 거래처는 '직접입력'으로 선택해 두면 되겠죠?
매출단가
할인/마진율
이 옵션은 [설정 → 판매단가 비율적용]을 [할인율 or 마진율]로 선택했을 때만 보이는 옵션으로 이 거래처에 비율이 있으면 설정에 우선해 이 거래처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설정에는 [할인:20%]가 적용되어 있지만 이 거래처에는 30%를 설정하면 이 거래처에서 매출품목을 선택하면 기본으로 30% 할인된 단가로 보여 주게 됩니다.
품목별로 할인/마진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싶으면 '품목대장'에서 품목을 등록하면서 비율을 적어주면 됩니다.
▷▷ 할인과 마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 순위 자주 사용하는 거래처 또는 거래가 끝난 거래처등 중요도를 1~10까지 분류로 지정합니다.
거래처를 새로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5 로 설정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골 거래처는 이 상태번호를 4, 3 으로 작게하면 장부리스트와 검색에서 위쪽에 보이고 크게하면 아래 쪽으로 정렬됩니다. [검색에서 감추기]에 체크하면 즐겨찾기 순서는 10 이 되며, 10 인 경우에는 거래처 검색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검색없이 전체 리스트를 볼 때는 리스트 맨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데 비슷한 이름의 다른 거래처를 검색할 때 자꾸 검색목록에 나오는 것이 귀찮으면 [감추기]에 체크하세요.
비고
□ 원장에서 비고 빨간색으로
이 거래처에 대해 기본사항 이외에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
거래처와 약속한 결제기간이나 입금계좌 정보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고란은 총 3줄로 되어 있는데 위 2줄은 거래처원장을 볼때 원장하단에 내용이 표시됩니다. 거래처원장을 보면서 항상 보아야 할 내용은 위 2줄을 이용하고, 나머지 한 줄은 거래처원장에서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 원장에서 비고 빨간색으로] 옵션에 체크하면 거래처원장 하단에서 이 비고내용이 빨간색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게 하는 용도입니다.

■ 관련 도움말 링크
▷▷ 거래처 원장
▷▷ 환경설정
▷▷ 장부 등록
▷▷ 할인과 마진
▷▷ 매입매출 전표
▷▷ 품목거래 전표
목차제 목조회
01 60168
02 19270
03 30073
04 32355
05 23245
06 16396
07 36077
08 32444
09 17454
10 10264
11 15351
12 9782
7947
9964
3665
4860
8759
13 27698
14 12551
15 13537
16 11936
17 10853
18 7716
19 7665
20 9129
21 14770
22 8354
23 5344
24 3035
25 7561
26 8442
27 9396
28 5966
29 13969
32 30758
4724
34 3393
35 2621
36 1002
931
37 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