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요점
- 전표 [적요]에 무증빙자료와 부가세불공제 표시를 합니다.(입금,매입매출,대체전표입력화면에서 Ctrl-J 핫키사용)
- 입력한 무증빙,불공제 자료를 확인하려면 회계관리 메인화면에서 Ctrl-J 핫키를 사용합니다.
-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과 거래명세서 같은 보조증빙 발행 여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2,3줄의 적격증빙과 보조증빙 발행 체크는 관리상 참고사항일 뿐 회계처리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 무증빙 자료란?
거래를 기록하다 보면 가끔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수증이 없어도 회계장부에는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통장,카드의 시재를 맞출 수 없으니까요.
대부분 회사에서 영수증이 없어도 사장님이 지출내용을 알고 있거나 회사내규에 따라 작성한 지출품의서등이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종소세를 신고할 때는 약간 문제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적법한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과 간이과세사업자에게 받는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듯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4가지 이외에 거래명세표,입금표,견적서,발주서..등등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모든 지출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적격증빙을 받아두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물건을 구입하였다던지, 현금을 주고 영수증 챙기는걸 깜박했다던지, 택시 떠난 뒤에 영수증 받을걸 한다던지..
특히 요즘은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통장에서 대금은 이체하면서 적격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은 장부에는 시재를 맞추기 위해 적어야 하지만,
종소세와 법인세 신고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에 반영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국세청에서 수백만 사업자들 영수증이 맞는지 일일이 다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은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믿고 넘어가고 혹시나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그러나 이 무증빙 비용들 까지 법인세,종소세에도 반영하는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바로 '가산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부르는데 무증빙 거래액의 2%를 가산세를 내면 세법에서도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물론 적격증빙을 꼭 갖추는게 가장 좋지만 구비하지 못하면 이 '증빙불비가산세'를 이용해서 관리회계상의 비용과 세무신고상의 비용을 맞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빙불비가산세를 이용해 무증빙 자료들을 신고하여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에 기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그리고 이 무증빙 자료들은 다른 증빙자료가 없어 내용을 잊기 쉬운 만큼 거래처나 무증빙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 적요에 자세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무증빙 거래는 매입과 비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출에서도 발생합니다.
거래처나 고객이 현금을 내고 영수증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의 원칙은 고객은 영수증 필요없다고 해도 사업자는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번호(010-000-1234)를 통해 매출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처나 고객이 필요없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매출로 등록해야 합니다.
매입과 달리 매출누락은 국세청에서 가장 세심히 들여 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신경쓰는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매출 건에 대해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부가세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관리하는 회사들은 이런 사소한 것 까지도 표시하고 기록해 둡니다. 세금문제 이전에 이런 사소한 소흘함이 모여서 큰 경리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은 이처럼 회계업무를 꼼꼼하게 하는 분들을 위한 화면으로 적격증빙이 없는 무증빙 거래자료임을 표시해 두는 화면입니다.
여기의 첫째줄에서 [기타매출]=무증빙매출을 뜻하며, [무증빙매입,비용]은 적격영수증을 받지 못한 지출인 경우에 체크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두면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별도 보고서를 통해 무증빙 매출,매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불공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 3가지 적격증빙을 받을 때 금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적혀 있으면 부가세 금액만큼 내야할 금액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수증이 부가세가 별도로 적혀 있어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거래내역을 '부가세 불공제' 매입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공제에 해당하는 매입의 종류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이 화면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다 아실테니 생략합니다.)
이 불공제는 부가세신고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알찬회계와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옵션이 있는 이유는 부가세신고 내용과 비교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신고서의 부가세 합계와 회계전표 상의 부가세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있지만 불공제여서 회계전표에는 부가세포함 합계를 금액란에 기록했다면 양쪽이 틀려서
"어? 어디 잘못적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와 착각을 방지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 무증빙, 불공제 내역 검색및 엑셀출력
결산이나 신고때에 무증빙 또는 불공제 거래들만 일괄로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증빙불비가산세'를 계산하거나 또는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불공제매입 금액과 맞춰볼 수 있을테니까요.
이 무증빙,불공제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인 화면에서
Ctrl-J 키를 누르면 됩니다.
(전표입력화면이 아닌 메인화면에서 Ctrl-J 키입니다. 전표입력화면에서 Ctrl-J는 무증빙,불공제 옵션입력 화면을 부릅니다.)
왜 보고서에 안두고 이렇게 핫키로 감추어 두었냐면, 찾기 쉬운 보고서에 있으면 이 가산세 제도를 남용할 것 같아서 입니다..ㅎ
또 여러분들은 단 한개의 무증빙 자료도 없이 완벽하게 적격증빙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및 현금영수증)과 보조증빙 (거래명세표, 견적서, 발주서)
'적격증빙'이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영수증으로 부가세신고시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내역들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매입이나 비용지출에서 적격증빙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회사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했더라도 이 적격증빙이 없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매출은 고객에게 적격증빙을 발행해 주지 않았더라도 부가세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물건을 구매할 때 적격증빙을 요구할 것이고, 적격증빙을 안주려는 회사는 장사가 안되니 어쩔 수 없이 손님이 요구를 받아 들이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투명한 조세환경을 만드려는 정책입니다.
'보조증빙'은 앞서 설명한 적격증빙이외의 거래처간 주고 받는 증빙들입니다.
거래명세표가 대표적이고 그밖에 견적서, 발주서, 청구서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 증빙은 국세청은 증빙자료로 보지 않지만 거래처 사이에서는 관행에 따라 중요한 증빙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주의! 적격증빙,보조증빙 옵션은 회계,세무신고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찬회계'의 이 화면에서의 적격증빙 옵션은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와 아무 관계없는 그야말로 거래처관리를 위한 참고용 옵션입니다.
부가세나 종소세,법인세와 연관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옵션의 가장 큰 용도는 주로 평소 외상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월말 또는 일정기간후 결산을 통해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는 관행이 있는 회사들을 위한 옵션입니다.
"몇일 거래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
"몇일 거래분 까지 청구서를 보냈더라?..."
"견적서, 발주서를 언제 보냈었지?.."
이런 의문이 들때 다른 관리화면을 찾거나 인쇄해 둔 자료들을 뒤지지 않고 거래처원장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표시해 둔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고사항 옵션입니다.
사용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