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요점
- 회기 이월후 전회기에 변경사항이 생겨 결산내역이 달라졌을 때 사용
- 12.31일에 결산이 끝나지 않은 회사는 [회기 60일 연장]으로 사용하다 추가해 사용하는 것을 권장
■ 전회기 이월액 자동계산
전회기 종료일 까지의 '대차계정'을 계산하여 현재 회기의 이월기초잔액으로 가져오는 화면입니다.
이때 '대차계정'은 자산,부채,자본에 해당되는 계정을 뜻합니다.
현금,통장,신용카드,거래처별 외상매출,외상매입,미수금,미지급금과 유무형자산, 자본금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 마디로 전년도 '대차대조표'를 계산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계에서는 전년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가, 금년의 시작 전기이월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전기이월을 마친 뒤에 다시 전회기의 전표를 수정하면 금년의 전기이월액도 다시 수정해 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회계관리가 정말 철저한 회사가 아니고는 12.31일 또는 1월초에 전년도 결산을 완벽하게 하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빨라야 3월 법인세신고를 할 때가 되어야 전년도 결산이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알찬회계'에서는 전회기에서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을 때 까지는 회기이월을 하지 말고 '회기연장'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사용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알찬회계'에서
회기연장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회기연장과 회기이월 바로가기
이렇게 회기를 연장하여 작년에 이어서 계속 사용하다 작년 전표를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을 때 새로 회기를 추가해서 새회기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알찬회계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회기연장을 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 1년을 꼬박 함께 적어도 거의 속도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회기연장'의 편리한 점은 새해의 전표를 입력하면서도 작년의 전표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원장이나 계정별원장을 볼 때 과거 1년의 거래내역을 바로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전회기이월액 계산
아래 화면은 회기연장을 하지 않고 새회기를 만든 경우에 사용되는 화면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기연장'을 통해 전년도에 이어서 사용했으면 이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회기연장을 하지 않고 새회기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도중에 전회기의 전표를 수정하게 되면 결산내역이 달라지게 되고 이 결과를 새회기의 이월잔액에도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수정내용이 간단한 경우라면 이 화면 이전의 [전기이월 재무상태표] 화면에서 해당되는 계정만 수정해 주어도 됩니다.
또 전년도 자료를 변경해서 현금, 은행통장등의 장부의 이월기초잔액이 변했거나, 거래처원장에서 이월기초잔액 외상매입매출금이 변한 것이라면 금년도의 해당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에서 맨 위에 있는 [이월잔액]을 더블클릭하면 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내용이 많은 경우라면 전체를 모두 재계산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바로 전체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 전회기를 선택하고 [이월기준일]을 지정합니다.
이월기준일은 현재 회기의 시작일 바로 전일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회기가 2021.1.1 이라면 이월기준일은 2020.12.31 입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 과정을 통해 전기월금액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 현재 등록된 [전기이월 재무상태표]의 모든 내용을 삭제합니다.
- 전회기로 가서 [이월기준일] 까지의 재무상태표를 계산합니다.
- 계산된 재무상태표 내용을 다시 [전기이월 재무상태표]에 등록합니다.
- 재무상태표에서 계산된 '전기순손익' 금액은 [327.이월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등록하여 차대변 합계금액을 맞춥니다.
※ 참고로 '알찬회계'를 단순한 입출금 및 거래처원장 관리용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필요한 장부 및 거래처별 외상잔액만 전기이월액으로 등록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관련 도움말 링크
▷▷ 전기이월
▷▷ 회기연장과 회기이월
▷▷ 회기관리
▷▷ 계정별 원장
▷▷ 거래처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