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요점
-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를 위한 보고서입니다.
- 복식부기인데 간편장부 보고서가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입력 전표내용 중 간편장부의 작성요건에 맞는 계정들만 출력합니다.
- [비고]란 입력이 필요한 분은 꼭! 이 도움말 맨 아래까지 읽어 보세요.
- 인쇄가 필요한 분은 엑셀로 출력후 엑셀에서 인쇄하세요
■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들이 장부를 기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입니다.
처음 이 제도를 시작할 때는 간편장부를 기록하면 세금을 깍아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의무로 바뀌어 간편장부마저 작성을 안하면 가산세 20%를 물리도록 한 제도입니다.
시행후 처음에는 사업자들의 반응이 영 미미했는데 가산세를 물게 되자 갑자기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간편장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정보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간편장부안내 바로가기
■ 알찬회계에 간편장부가 있는 이유
'알찬회계'는 완벽한 복식부기를 준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간편장부를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간편장부로 신고하지 않고 '복식부기'로 작성한다고 신고하면 납부세액에서 2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세금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알찬회계에서 '간편장부' 보고서를 지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장부 방식의 보고서를 선호하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차대변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차변.대변으로 표현되는 보고서 보다 간편장부의 수입.비용으로 표현되는 형식을 좋아합니다.
간편장부에서는 부채.자본과 관련된 대체거래들은 모두 건너뛰고 수입.비용.고정자산과 관련된 거래내역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지만 회사 경영관리를 위해 이 보고서를 선호하는 법인도 많으니까요..
- 종합소득세 직접신고를 할때 복식부기보다 신고가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 보다 신고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간단한 신고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기장세액공제란?
단, 간편장부로 신고하려면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해야 합니다.
- 알찬회계에 기록이 완벽하지 않을때..
복식부기로 신고하려면 현금, 예금의 기초잔액, 기말잔액 등이 정확해야할 뿐만 아니라 전기 대차대조표와 당기의 재무제표까지 모두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신고자체가 안됩니다)
알찬회계를 거래처원장 용으로만 사용한다든지..같이 일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 알찬회계의 간편장부 출력 거래
간편장부는 수입, 비용과 자산중 고정자산의 증감만을 기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인 '알찬회계'의 분개 내역이 모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알찬회계의 전표로 입력한 거래내역 중 다음 사항들만 간편장부에 보이게 됩니다.
- 수익계정은 [수입]란에 출력하며, 수익계정이 차변에 오면 마이너스(-)처리
- 비용계정은 [비용]란에 출력하며, 비용계정이 대변에 오면 마이너스(-)처리
- 자산계정중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고정자산]란에 출력하며, 대변에 오면 마이너스(-)처리
- 자산계정중 '재고자산'은 [비용]란에 출력(상품, 원재료의 매입으로 간주)
- 유형, 무형,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계정은 출력하지 않음
- 부채, 자본계정은 출력하지 않음
전표에 분명 입력했는데 간편장부 보고서에는 보이지 않는다면 위의 출력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들들어 현금예금 같은 계정은 위 조건에 맞지 않아 간편장부에 보이지 않으며, 거래처에 외상대를 받거나 준것을 기록한 전표도 간편장부의 기록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 [비고]란에 대해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보면 [비고]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세계', 계산서는 '계', 현금영수증이면 '현영'..등과 같이 증빙종류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찬회계 전표에서는 이런 증빙을 선택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고]란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 복식부기는 차대변으로 원인과 결과를 모두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계전표 화면에 간편장부의 [비고]란을 위한 증빙옵션을 만들어 보았는데, 깔끔했던 화면이 이 옵션 하나를 억지로 넣으니 너무 보기가 미웠습니다...ㅎ -- 그래서 다시 뺏습니다.
옵션을 뺀 또 다른 이유는 세계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발행일과 매출매입의 거래일이 같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3월의 여러건의 매출건들을 묶어서 세금계산서는 3.31자로 한장으로 발행하는 경우같은..)
증빙종류를 적지 않아도 간편장부의 보관의무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 알찬회계는 그 자체로 이미 복식부기 작성중이니까요..)
그래도 증빙을 입력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차선책을 준비했습니다.
[비고]란에 증빙표시를 꼭 해야 속이 풀리겠다는 분들은 이 [간편장부] 화면에 들어 왔을 때 핫키
Ctrl-G 키를 눌러 보세요.
(다시 한 번 Ctrl-G 를 치면 [비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화면 리스트 맨 오른쪽에 [비고]란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증빙을 기록하고 싶은 라인을 선택하고 아래 숫자키를 치면 증빙이 표시됩니다.
- 1 : 세금계산서
- 2 : 계산서
- 3 : 카드
- 4 : 현금영수증
- 5 : 간이영수증
- 0 : 공백(다른 증빙 선택했다가 지울때)
([비고]란 사용시에는 화면 하단에 도움말로 위 핫키정보가 보입니다.)
제발 이 이상은 요구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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