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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회계 도움말


품목거래전표
■ 도움말 요점
  • 항목간 이동은 Enter 또는 Tab
  • 날짜입력은 0403 같이 4자리로 입력추천 (일자만1-2자리, 월일4자리, 년월일6자리 모두 가능)
  • 거래처,거래계정,결제방법은 해당 항목에서 검색어 1-2자입력후 Enter (F12는 전체목록)
  • 거래품목을 추가하는 핫키는 Insert
  • 등록된 품목목록에서 수량의 기호(+/-)를 바꾸려면 -(마이너스키)
  • 등록된 전체품목의 수량 기호(+/-)를 바꾸려면 Ctrl-(Ctrl-마이너스키)
  • [적요]란에서 F12 는 이전 품목거래 복사기능
  • 이 화면에서 다른 전표로 변경하려면 F2 F4 F5 핫키사용
  • 사용자가 변경한 화면크기,위치를 저장하려면 Ctrl-S(단, 설정에 화면저장이 옵션사용시)

■ 품목거래 전표 - F5
'품목거래전표'는 회계 측면에서는 '매입매출전표'와 같은 전표입니다.
그러나 매입매출전표에는 없는 거래 품목의 상세내용(품목명,수량,단가,금액)까지 기록하고, 나중에도 조회할 수 있는 전표로 주로 도소매나 유통업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전표입니다.
품목거래를 통해 입력된 전표들은 재고관리 또는 판매집계 등의 보고서에서 자료로 사용됩니다.
(※ 그러나 재고관리, 생산관리, 재고및 판매 보고서 등의 기능은 유료버전에서만 지원되고 무료버전에서는 단순히 거래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작업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알찬회계를 서비스업이나 순수한 자금관리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품목거래전표는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경우 전표메뉴가 보이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 전표메뉴에서 품목거래 전표추가 버튼은 감추고 대신 핫키 F5 만 작동합니다.
품목거래전표
품목거래전표의 상단은 매입매출 전표와 비슷합니다.
거래처, 거래계정, 결제방법, 적요등의 입력방법과 핫키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금액과 세액란이 없는데 이것은 품목거래전표에서는 하단의 거래품목을 등록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전표복사
매입매출 전표와 마찬가지로 품목거래에서도 타 프로그램에는 없는 아주 편리한 전표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날짜]와 [거래처]를 선택하고 [적요] or [거래품목] 란에 커서가 왔을때 핫키 [F12]를 치면 이 거래처와 과거 거래목록이 거래처원장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거래목록중 하나를 골라서 더블클릭(Enter)를 하면 선택한 과거의 거래내역이 그대로 현재 전표에 반영됩니다.
(이때 선택한 거래내역도 품목거래로 전표형태가 같아야 합니다.)
품목거래복사
일반 매입매출 전표에서의 거래복사와 다른 점은 매입매출 전표에서는 [금액..]란에서 [F12] 핫키가 작동했지만, 이 품목거래 전표에서는 [적요..]란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에는 [금액]란이 없어서 [적요..]란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밖에 하단의 품목목록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사용해 보조메뉴에서 [회계 거래처원장에서 복사]를 선택해도 됩니다.

■ 거래품목 내역 추가
일단 날짜와 거래처를 선택한 뒤에 중간의 [+품목추가] 버튼(또는 키보드의 Insert 키)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거래 품목추가 화면이 나타납니다.
(또는 Enter 키로 품목내역란 까지 왔는데 등록된 품목내역이 없을 때 다시 Enter를 치면 품목추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래품목추가
검색 검색어(보통 품목명중 2글자)를 입력하고 Enter를 치면 품목대장의 [품목명, 규격/별칭, 코드] 중에 검색어가 포함된 품목만 리스트 목록에 보여줍니다.
이때 검색결과가 1개 뿐이면 리스트를 보여 주지 않고 바로 그 품목이 선택, 입력됩니다.
검색결과가 2개 이상이면 리스트에서 선택해서 Enter 또는 마우스 더블클릭으로 선택합니다.

* 검색어 없이 전체 품목대장을 보고 싶으면 그냥 Enter키 또는 [F12] 또는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체 품목 리스트에서 목록 맨 앞 체크박스(□)에 마우스클릭(또는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눌러 여러개를 선택하고 Enter를 치면 체크한 여러개 품목이 한 방에 등록됩니다.
* 품목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내용을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려면 [검색]란에서 Tab 키를 누르면 품목명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입력한 내용은 재고계산이나 판매집계에서 제외됩니다.)
품목명
규격,별칭
[검색]란에서 품목대장에 등록된 거래품목을 선택한 경우 이 [품목명/규격]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품목대장에 등록된 내용(품목명,규격)으로 사용됩니다.
품목대장에 입력한 정보 외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비고]란을 이용해야 합니다.
* 위 [검색]란에서 검색어 없이 Enter 또는 마우스로 품목명을 클릭하여 직접 키보드로 품목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재고관리 또는 품목별 집계보고서 등이 필요 없는 내용을 입력할때..)
그러나 이때는 하단의 [비고]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위, 수량 품목대장에서 품목을 선택했으면 품목대장에 적어둔 해당품목의 [단위, 단가, 수량]의 정보를 계산해 자동으로 화면에 보여줍니다.
Enter 키를 이용해 다음 칸으로 이동하면서 기본값 이외의 수량이나 단가인 경우 키보드를 직접 수정 입력해 가면서 한칸씩 내려 갑니다.
수량,단가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4자리까지 직접 입력하면 되며, 수량*단가의 결과인 금액은 소수점이하는 절사하고 정수만 사용됩니다.
단가
할인율
마진율
단가는 매출전표인 경우 [설정 → 판매단가비율적용]의 옵션에 따라 자동 결정됩니다.
우선 이 옵션이 <안함>으로 되어 있으면 품목대장에 등록된 [출고 기준단가]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단가 자리에 커서가 왔을때 직접 입력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이 <할인율> 또는 <마진율>으로 설정된 경우은 이 비율에 따라 단가를 계산합니다.
(단 이 할인율/마진율 옵션은 매출거래에만 적용되고 매입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율]은 '출고기준단가'에 대한 비율(%) 이고, [마진율]은 '입고기준단가'에 대한 비율(%) 입니다.
할인율,마진율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는 순전히 사용자의 거래관행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상판매가에서 몇 % 할인을 해서 판매단가를 정하는 회사라면 [할인율]을 사용하고, 매입단가에 몇 % 의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판매단가를 정하는 회사라면 [마진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설정에서 <할인율> 사용이고, 품목대장의 [출고기준단가]가 1,000 [할인율 20%]원이면 매출전표에서 이 품목을 선택하면 단가가 800 원으로 표시됩니다.(1,000 - (1,000 * 20%) = 800)
<마진율> 사용인 경우는, [입고기준단가]가 500 원에 마진율 20% 원이면 매출전표에서 이 품목을 선택하면 단가가 600 원으로 표시됩니다.(500 + (500 * 20%) = 600)

* 선택한 거래처의 [거래처정보]에 마진/할인율 비율이 있으면, 이 거래처의 할인/마진비율을 품목대장의 비율보다 우선 적용해 단가를 보여줍니다.
예를들어 위의 예와 같은 품목인데 거래처의 할인/마진율이 30% 라면 이 거래처에서 입력할 때는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단가가 책정됩니디다.
  - 할인율 적용시 : 1,000 - (1,000 * 30%) = 700 원
  - 마진율 적용시 : 500 + (500 * 30%) = 650 원

* 할인율 또는 마진율이 적용된 단가인 경우 화면상에 어떤 요율이 적용된 것인지 보여 줍니다.
▷▷ 할인과 마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최근거래단가(F12) 버튼을 클릭 or [F12]키를 치면 선택한 품목의 거래했던 과거 단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본으로 최근단가는 최근 30일이며, 화면 하단에서 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최근단가의 기본 기간을 설정하면 이 기간을 기본으로 조회합니다. 단 기간을 길게 하면 당연히 조회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적당한 기간으로 설정해 사용하세요.


[부가세 입력]
품목거래전표에서는 각 상품의 부가세를 개별로 입력하지 않고, 상품의 부가세 합산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상품을 선택하여 공급가액을 입력한 후, 마지막에 '부가세' 항목을 선택하면 과세품목의 부가세 합계가 자동계산됩니다.
품목거래부가세입력

[할인입력]
상품을 판매할 때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회계에서는 할인 금액은 별도로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원래 20,500원 짜리 상품을 거래하면서 500원 자투리는 빼고 20,000원에 판매했다면 20,000원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관리상의 이유로 또는 고객을 기분좋게 해주려고 거래명세표등에 20,500원과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500 원을 적는 경우도 아주 흔한 일입니다.
알찬회계의 품목전표에는 이러한 실무의 요구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할인과 부가세를 품목대장 목록을 통해 입력할 때는 반드시 '할인'을 먼저 선택하고 '부가세'를 맨 나중에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할인까지 된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관련 도움말 링크
▷▷ 입출금 전표
▷▷ 매입매출 전표
▷▷ 대체 전표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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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9269
03 30071
04 32353
05 23244
06 16395
07 36077
08 32444
09 17453
10 10262
11 15349
12 9780
7945
9963
3664
4859
8757
13 27696
14 12549
15 13535
16 11936
17 10851
18 7714
19 7663
20 9129
21 14768
22 8352
23 5343
24 3033
25 7561
26 8442
27 9395
28 5965
29 13968
32 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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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390
35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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