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 세무사와 회계사입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납세 의무자의 부탁을 받아 세금업무에 관한 일을 대신해 주거나 상담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세법에 맞게 정리해서 신고해 주기도 하고, 각종 전문지식으로 절세를 도와줍니다.
'회계사'는 기업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계산, 정리, 입안, 세무 대리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회계사의 경우는 기업의 회계업무를 대행해주거나 직접 기업의 회계부서로 취직해서 재무상태표와 같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세무사가 세금과 관련된 일만 하는데 비해 회계사는 좀 더 전문성과 역할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시험이 세무사 시험 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영역이 좁은 대신 세금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많은 세무사가 더 잘 하기도 합니다.
■ 기장료, 세무조정료
중소기업에서 세무,회계사에게 의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장대행'과
'신고대행'입니다.
회계원리와 세법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장부를 쓰더라도 세무신고를 위한 기장은 이들이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장부를 적는 일을
'기업회계' 또는
'관리회계' 라고 부르며, 세무사가 작성해서 세금신고용으로 하는 장부작성을
'세무회계'라고 부릅니다.
세무사와 계약을 맺고 나면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돈을 내는데 매월 장부작성 대행료인
'기장료'와 1년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는
'세무조정료'가 그것입니다.
이 기장료와 세무조정료는 정해진 보수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기장료는 개인기업 같은 경우 월 10만원이 안 되기도 하고, 거래가 많고 매출액이 크면 1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세무조정료는 1년에 한 번씩 만 받기 때문에 기장료 보다 훨씬 비쌉니다.
작은 개인기업은 20-30만원이 되기도 하지만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 회사는 세무조정료로 몇 천만원을 내기도 하고,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얼마 안되고 적자인데도 세무조정료가 1억을 넘기도 합니다.
이 기장료와 세무조정료의 가격은 순전히 여러분과 세무사의 협상에 의해 정해집니다.
저렴하게 계약할 수도 있고 바가지를 팍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소개받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없으면 네이버에서 동종업종 카페에 가입해 검색하면 대충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계산이 필요하면 기장료에 추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직원이나 알바를 쓴다면 세무사와 계약을 할 때 기장료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급여 관련 업무는 사실 세무사의 역할이 아니고, '노무사'의 역할입니다.
노무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 임금체불 등 직원과 노동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조언하고 대리하는 업무를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도 몇 명 안되는데 노무사와 또 계약하고 수수료를 내면 귀찮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가 대신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무사 쓰면 자체기장 할 필요가 없나?
그런데 세무사에게 맡기고 나면 장부를 아얘 적지도 않는 회사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정말 아니되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내고 있어도 회사의 자체기장은 꼭 필요합니다.
앞의 포스트에서도 누차 강조했지만 '회계'를 하는 첫번째 목적은 내 회사의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세무사는 내야 할 세금과 관련된 내용만 기록합니다. 즉 '세무회계'만 하는 거죠.
그런데 세무사가 우리회사에 출장 나와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장부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맡기면 자금시재 또는 거래처의 받을돈, 줄돈 같은 실시간 경영파악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탈세'는 아닐 정도만 관리해 주는 수준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체적으로 장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내부에서 횡령.부정사고가 꼭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직원이나 알바가 있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장부를 쓰지 않으면 사고날 확율은 100% 입니다.
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직원들의 횡령이 밝혀져 세금추징을 당하면서도 국세청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횡령사고가 나면 이의 주범은 해당 직원이 아니라 바로 사장님이라는 것이 경영고수들의 한결 같은 판단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양심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는 성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크고 오래된 회사들이 전표 한장도 결재를 받으며 움직일까요?
회사는 언제라도 현금.통장.카드시재와 거래처별 미수미지급금 현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계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만 제대로 작성하면 사실 회계의 90% 이상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하고 세무사에게 맡겨야 정상이죠.
■ 세무사와 자료 맟추기
회사 자체적으로 기장을 하면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낼 필요가 없을까요?
물론 회사에서 회계를 잘 알고 기장도 완벽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조건을 협의해 보면 되겠지만, 보통 그래도 이름을 '자문료' 같은 바꾸어 여전히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기장하는지 실력을 못 믿으니까요..ㅎ
저는 여러분 실력이 완벽해져도 세무사는 쓰시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쓰고 세무사도 쓰면 이중체크(크로스체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때에 세무사의 기장내역과 회사의 내역을 비교해 보면서 금액이나 계정과목이 틀리면 서로 이야기해서 맞추어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보통 합계잔액시산표만 가지고 맞추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쪽의 금액이 서로 틀린 계정과목들은 계정별원장으로 세부내역을 보면서 맞추면 됩니다.
아마 맞추어 보면 회사의 기장이 훨씬 정확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당연하죠.
서로 맞추어 본 뒤에 마지막으로 세무사에게 세무조정과 신고만 맡기면 거의 완벽한 회계관리가 됩니다.
회사의 자체 장부가 없으면 세무사가 틀려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 세무사 만 믿고 기장과 신고를 맡겼다가 뒤늦게 엄청난 추징세금과 가산세까지 물게 된 수천명의 사업자들이 국가에 소송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세무사가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 준다며 수임자들을 꼬셔서 수천명에게 몇 년에 걸쳐 수십억의 대행료를 챙겨서 튄 사건입니다.
"이 세무사에게 맡겼더니 세금 정말 적게 나오더라.." 는 소문까지 겹쳐 피해자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년 뒤 국세청에서는 이 사업자들에게 소득세 추징과 가산세까지 부과하자 사업자들이 국가에서 위임받은 세무사가 한 일이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피해자들의 패소였으며, 이들은 꼼작없이 가산세까지 다 물어내야 했습니다.
아래 그 사건의 링크를 걸어 봅니다.
한 명의 세무사 때문에 수천 명이 피해를 입고 세금 폭탄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결국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최종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세무사가 계산한 결과도 무조건 믿지 말고 내 계산과 비슷한지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회사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왜 큰 기업 일수록 거래할 때 증빙자료를 반드시 요구하고 10원 쓸때도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회사도 이러한 좋은 습관은 배우도록 노력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회사규모가 작아도 대 여섯 가지의 장부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일만 해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회사의 자체기장은 어떻게 할까요?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으면 회사는 '알찬회계' 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사업자에게
'알찬회계'는 필수라는 뜻이지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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