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공제를 받습니다.
즉,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입니다.
부가세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유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입니다.
여기서 특히
(3)번과
(4)번은 어느 업종에서나 자주 발생하는 내용이니 유의해서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않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들은 공제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구매했어도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의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자카드로 수퍼에서 반찬을 구매했다던지, 놀이공원 간 것..등등 주로 사장님의 개인용도가 여기에 많이 속합니다.
그러나 직원복지를 위한 복리후생비라고 둘러 대는 경우는 판단이 애매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3.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구매 대금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승합차와 화물차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구매한 차종이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잘 알아 보고 신고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승용차인 경우 앞으로 이 승용차를 유지하기 위한 유류대, 수선비, 리스료..등도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차와 승합차, 화물차는 향후 유지를 위한 유류대,수선비,리스료등도 세액이 별도로 기록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승용차관련 비용들은 세액을 포함한 가격을 차량유지비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 를 참조해 보세요.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또한 대표적인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는 항목입니다.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칭 여하에 상관 없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기에 좀 무리가 있는 항목은 세액공제 안됩니다.
접대비는 설명할 것들이 많으므로 별도 제목으로 설명합니다.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자세히 보기
5.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들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라서 매출세액이 항상 0 인데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면 항상 환급 받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또 토지 취득 및 이와관련된 비용들도 안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6. 등록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에 매입한 것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 20일 이내의 것들은 다음번 부가세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대표자명의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들에 한합니다.
20일이 지난 것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들이 '알찬회계'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