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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소형자동차'와 '업무용승용차'의 차이

회사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오너의 자녀들이 자랑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에 국민들의 위화감을 막고자 세법에서는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접대비'와 함께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들은 대표적인 세무조정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정리해 보려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 승용차 관련해서 두 개 단어가 섞여 보입니다.
'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업무용승용차' 입니다.
뭐가 다르지? 알아 봅시다.


■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저는 처음에 '소형자동차'가 자가용의 소형,중형,대형차 구분에서 말하는 소형차인 줄 알았습니다.
엑센트,K3,SM3 같은 소형차 말이죠. 그런데 아니더군요..ㅎ

이 단어는 아래 부가세법 조항에서 유래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아니 거의 확실합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쉽게 설명하면 [100cc이하 경차, 화물차, 9인승이상 승합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자가용들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 자가용은 사업용으로 쓰려고 구매했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부가세신고시 매입공제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 자가용들을 유지하는데 쓰이는 유류대, 수선비, 보험료..역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받았어도 매입공제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소나타, K3, K5, 그랜저, 벤츠, BMW, 포르쉐....등 자가용으로 쓰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들입니다.
그러나 승용차이어도 모닝, 레이, 캐스퍼 같은 경차는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입할 때나 유류대를 써도 장부에 적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부가세신고 때 매입공제를 받지 못할 뿐 장부에는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에 적을 때는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4천+부가세4백에 '그랜저'를 사업자명의로 구매했다면 영업용소형승용차가 아니므로 부가세신고 때는 매입공제 안하는 대신 장부에는 '차량운반구'로 합계 4,400만원으로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름값 5만+부가세5천원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부가세 5,000원이 있지만 신고 때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장부에는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55,000 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차,화물차,9인승이상을 구매하고 운행한다면 모든 부가세는 부가세신고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겁니다.
"부가세 매입공제를 하는게 더 좋다는 건가?
부가세 5천원 공제 못받는 대신 비용에서 5천원이 추가되니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

네, 부가세매입공제가 조금 더 유리하고 금액이 클 수록 많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매입공제를 가정해서 계산해 보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처럼 고급승용차에 대한 국민의 위화감과 사치풍조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세에 매입불공제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하는 '업무용승용차'에서 한 번 더 제한이 있습니다.

아! 참, 결론은 이처럼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라는 표현은 부가세신고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 업무용승용차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에서도 여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때 와는 달리 여기서는 '업무용승용차'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라는 단어는 아래 법인세와 소득세 조항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그럼 부가세법과 법인세(소득세)에서 혜택을 주는 차종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자동차를 지칭하는데 세법에 따라 표현이 다른 것 뿐입니다.
경차.화물차.9인이상승합차는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여러가지 혜택이 있고, 나머지 일반 승용차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차.화물차.9인이상승합차는 차량을 운행할 때 들어 가는 각종 경비(유류대, 수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등)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면, 그밖의 일반 승용차는 여러가지 제한과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세 혜택 제한 만으로는 고급차를 사업용으로 위장해서 사용하는 것을 막는데 부족하자 경비처리에도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길에 경차가 그렇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고급차에 대한 제한 보다는 경차에 대한 우대라고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결론은 '업무용승용차' 라는 표현은 법인세.소득세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승용차의 경비처리에 관한 한도와 제한은 내용이 많아 아래 다음 포스트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업무용승용차 #차량유지비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목차제 목조회
01 5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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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52155
04 49884
05 48434
06 69443
07 64131
08 60702
09 61123
10 63620
11 5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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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2758
14 6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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