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할 때 마다 받은 영수증은 건별로 꼭 보관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회계관리를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궁금해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보관 안해도 된다. 대신 [월별이용대금명세서]는 보관해라"
이때 [월별이용대금명세서]는 우편으로 온 종이를 보관해도 되고, 카드사나 이메일로 받은 엑셀이나 PDF 파일이어도 됩니다.
보관기간은 5년입니다.
아래 법률조항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2.19>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
그런데 위에서 2번을 보면 ERP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기록하면 1번의 [월별이용요금명세서]도 보관 안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회계프로그램에 기록한 내용이 맞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신용카드의 건별 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조항이 15년전에 만들어졌는데도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왜 일까요?
그것은 세무측면이 아닌 기업자체의 내부관리용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월별이용대금 청구서는 한달에 한 번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기 전까지는 얼마나 어디서 왜 썻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월별 청구서에는 판매자명만 나오고 판매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회사에서는 건별 카드영수증으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정과목을 분류하게 됩니다.
또 이 영수증을 첨부해서 상사에게 결재를 받아야만 하는 곳도 많습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건별 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 내부 규칙상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여기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는 보관해야 한다"
이것은 아래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2013. 6. 28., 2020. 2. 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위 조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이미 국세청에 다 보관되어 있으니 기업이 별도로 건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위 법령은 법인세법에 관련된 조항이지만 개인사업자들도 동일합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 되셨죠?
위 글을 정리하기 위해 검색한 내용들을 링크로 남깁니다.
세무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jbb61/221664620657
세무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ppy_mybiz/221167849131
사용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angsvoge_1/222277273511
법령정리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58
지출증명수취 및 보관관련 법률
소득세법 :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 :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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