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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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의 회계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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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급액과 소득세 총수입금액의 차이
(Q) 종합소득세 신고시 받은 안내문의 수입금액과 작년 부가세 신고 총매출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서 정의 하는 수입을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에서 정의하는 수입금액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나,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며,
사업용고정자산 매각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용세법이 다르듯 위 두 세금은 관할 세무서도 다릅니다.
부가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세는 사장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ㅎ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고 있다면 세무사에게 물어 보면 왜 다른지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