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보통 어느 사업자나 꼭 필요한 것이어서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너무 많더군요.
이번 포스트는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정리한 내용들이 많아 링크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경차,화물차,9인이상승합차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제외되는 차량을 구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아래 블로그의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시의 부가세공제와 운행과 정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들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처음 검색을 하면서 글을 읽을 때
"경차는 제외" 라는 표현을 보고
"그럼 경차 타고 다니면 비용 혜택을 못받나?" 하고 깜작 놀랐습니다..ㅎ
아닙니다.
경차와 화물차,9인이상승합차와 같이 상식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모든 비용들을 다 인정해 주고, 나머지 개인적인 사용이 많은 일반승용차에 대해서 조건부로 비용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고급승용차에 대한 과소비를 줄이고, 업무가 아닌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영업용차량과 업무용차량에 대한 구분은 아래 블로그에서 잘 설명해서 링크를 걸어 둡니다.
다음은 업무용차량을 사용할 때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검색한 사이트 중에서 설명이 제일 쉽고 정리가 잘 된 아래 블로그 부터 꼼꼼히 읽어 보세요.
블로그 주인장이 국세청 인 만큼 가장 정확하겠지요?
추가로 궁금한 것들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2020.02.19 세정신문에서 검색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법위주의 설명입니다.
관련 세법까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한 번 읽어 보세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