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꼭 별도로 장부에 기록해야 하나요?
그냥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기록하면 안되나요?"
누구나 회계를 처음 배울 때 궁금해 하던 내용입니다.
회사의 업무 스타일과 관행에 따라 다르지만, 부가세를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귀찮고 경영에 별 도움이 안되면 포함금액으로 적어도 됩니다.
예를들어 월말 마다 거래처와 거래액과 부가세를 맞춰 보는 회사라면 당연히 매출건 마다 부가세를 별도로 기록해야 월말에 쉽게 집계해서 상호 검증을 할 수 있겠죠.
또 판매할 때 항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회사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미용실, 공구잡화 같은 소매, 서비스업은 부가세포함 10,000원.. 이런식으로 가격을 인지하고 판매하는데 기록할 때 [공급가 9,090 부가세예수금 910] 같은 식으로 적으려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매출을 기록할 때 부가세예수금을 나누어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귀찮다면 매출전표에서 부가세란은 비우고 [금액]란에 그냥 부가세포함금액(예: 10,000원)으로 기록하세요.
그리고 부가세포함 금액은 부가세신고할 때(또는 년말 결산 때) 한 번에 합계로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설명합니다.
평소 매출전표를 기록할 때 부가세를 별도로 적지 않고 금액란에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입력해 왔다고 칩시다.
1-3월의 계정별 집계를 보니 '매출'계정 총 금액이 3,850,000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간별 집계는 알찬회계의 [일.월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 매출과 부가세예수금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매출 = 3,850,000 / 1.1 = 3,500,000
부가세예수금 = 3,850,000 - 3,500,000 = 350,000
그럼 이제 3.31일자에 대체전표로 아래와 같은 부가세예수금을 분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다시 일.월계표를 보면 매출잔액은 차.대변이 상계되어서 대변잔액은 [매출3,500,000] 과 [부가세예수금 350,000]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매입과 비용 은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입력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매출전표는 대부분의 경우
'401.매출' 한 가지 계정만 사용하지만, 매입전표에는 다양한 계정이 사용됩니다.
부가세 매입공제를 하는 계정과목으로 '상품매입, 원재료매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기장료, 전기료, 비품구입, 사무실임차료.. 같은 비용도 있습니다.
즉 매출과 달리 매입공제를 하는 계정은 다양하기 때문에(세무사기장료=지급수수료, 전기료=전력비, 비품구입=비품, 사무실임차료=임차료, 식대=복리후생비)
매출 처럼 모두 부가세포함으로 기록하면 나중에 어떤 계정에서 얼만큼 씩의 부가세대급금을 분리해야 할지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현금영수증을 받았을때 부가세 매입공제를 할 항목이면 그때 그때 부가세대급금을 기록해 두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매출'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부가세예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록하면서 부가세신고 때 또는 년말 결산때 그동안 총 매출액에서 부가세예수금을 한번에 털어 내도 좋으며, 나머지 다양한 매입관련 계정들은 기록할 때 마다 부가세대급금을 기록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입니다.
특히 세무사에게 기장 및 신고를 위임하고 있는 작은 회사라면 더 더욱 간단합니다.
세무사에게 알찬회계의 계정별원장이나 합계잔액시산표를 전달해 줄 때
"우리 장부의 [매출] 금액은 모두 부가세포함금액으로 기록하니 알아서 잘 정산해서 신고해 주세요.." 라고 미리 알려주면 당연히 알아서 해 줍니다.
(실제 그런 회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알찬회계 #부가세포함 #부가세별도